여권 정보 변경 절차와 필요한 서류 안내

여권 정보 변경 절차 안내

대한민국에서 여권 정보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발급받은 여권이 훼손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비자 정보의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여권 정보 변경이 필요한 이유

여권 정보 변경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사유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여권의 훼손
  •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새 여권 발급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비자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대한민국 비자포털을 통해 정보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정보 업데이트 방법

여권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은 간단하며, 다음의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1단계: 비자 포털 웹사이트 접속

우선, 대한민국 비자포털(visa.go.kr)에 접속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한 후, ‘신청’ 메뉴에서 ‘비자여권정보변경’ 항목을 선택합니다.

2단계: 기존 비자 정보 입력

기존 비자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문 이름: 비자에 기재된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예: KIM SAMPLE
  • 생년월일: YYYYMMDD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예: 20000731
  • 비자 번호: 기존 비자 발급 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권 번호: 이전 여권의 번호를 입력합니다.

3단계: 신규 여권 정보 입력

신규 여권의 정보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다음의 세부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영문 이름: 기존 비자와 동일하게 입력
  • 생년월일: YYYYMMDD 형식
  • 신규 여권 번호: 새로 발급받은 여권의 번호
  • 여권 발급일 및 만료일: 각각 YYYYMMDD 형식으로 입력

이 단계에서 휴대전화, 이메일 등 연락처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기존 및 신규 여권의 ‘인적 사항 면’ 스캔 파일도 첨부해야 합니다.

4단계: 제출 및 대기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합니다. 이후, 대기 기간은 보통 5~7일이며, 이 기간 동안 심사 결과는 별도로 통지되지 않습니다. 만일 급히 대한민국에 입국해야 할 경우, 기존 여권과 새로운 여권을 모두 지참하면 입국이 가능합니다.

결과 확인 방법

여권 정보 변경이 완료된 후, 비자포털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일로부터 5~7일이 경과한 후, ‘진행현황 조회 및 출력’ 메뉴를 통해 새로운 여권 정보가 성공적으로 업데이트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변경 신고 안내

여권 정보를 변경한 경우, 등록된 외국인은 반드시 변경된 사항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여권 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전자민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여권 변경을 위한 준비 서류

여권 정보 변경을 위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통합신청서 또는 전자민원 신청서 작성
  • 여권 인적사항면 이미지: 기존 여권과 신규 여권 스캔본
  • 외국인 등록증: 변경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무리

여권 정보 변경은 간단한 과정이지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비자포털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발생 시,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문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여 원활한 여권 정보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FAQ

여권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여권이 훼손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비자 정보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여권 정보 업데이트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대한민국 비자포털에 접속하여 신청 메뉴에서 비자 여권 정보 변경을 선택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여권 정보 변경 후 결과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변경 요청 접수 후 약 5~7일이 지나면 비자포털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정보가 바뀐 경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변경 사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하며, 전자민원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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